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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아이스크림에 수면제, 믿었던 아저씨의 배신
대법원 2023도12129,2023전도135(병합)
지인 딸 약물 강간 및 성착취물 제작 사건의 전말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의 15세 딸을 집으로 부른 60대 남성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아이스크림에 몰래 타서 먹게 했어요.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휴대전화로 신체를 불법 촬영했어요. 이틀 뒤에는 피해자에게 속옷을 사 와서 입어보라고 강요하며 성적 학대 행위를 하기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등치상), 아동복지법 위반(성적 학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또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도 함께 청구했어요.
피고인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어요. 피해자가 배가 아프다고 해서 수면제를 준 것은 맞지만 아이스크림에 타서 준 적은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강간은 없었으며, 30만 원을 주고 동의하에 신체 접촉을 했을 뿐이라고 변명했어요. 속옷을 사준 것도 성적 학대가 아니라 단순한 선물이었다고 주장했어요.
1심, 2심 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피해자의 머리카락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된 점, 피고인만 졸피뎀 처방 기록이 있는 점 등 여러 간접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보았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징역 10년형을 확정했어요. 다만,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어요.
이 판결은 약물을 사용해 피해자를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것 자체를 강간치상죄의 '상해'로 인정한 사례예요. 신체에 외부적인 상처가 없더라도 약물로 인해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상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에요.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없다면, 다른 간접 증거들과 종합하여 유죄의 증거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나아가 남성인 피고인이 15세 피해자에게 속옷을 입어보라고 강요한 행위가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유발했다면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약물 사용 강간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