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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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거책,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대법원 2024도14393

상고기각

범죄 수익은 10만 원, 피해 배상 책임은 수천만 원이 된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지시를 받아 현금 수거책 역할을 했어요. 조직원들이 검사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이면, 피고인은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는 역할을 담당했죠. 이런 방식으로 피고인은 약 한 달간 8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억 5,320만 원을 받아 조직에 전달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았어요. 여러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챈 사기 혐의와, 범행 과정에서 가짜 납입증명서를 만들어 피해자에게 건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대출 관련 업무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어요.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므로 사기나 문서 위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죠. 또한 항소심에서는 건당 10만 원 정도의 수익만 얻었을 뿐인데, 피해액 전체를 배상하라는 명령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신원 불명의 사람에게 메신저로 지시받아 현금을 수거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범죄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어요. 따라서 범행의 전모를 몰랐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범죄의 일부라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는 인식했다고 판단했죠. 또한 범죄에 공동으로 가담한 이상, 개인적인 이득과 관계없이 피해액 전부에 대해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며 징역 1년 8월과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명령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 구인 광고를 보고 고액의 비대면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적 있다.
  • 텔레그램 등 보안 메신저를 통해서만 업무 지시를 받고 있다.
  • 업무를 지시하는 사람의 신원이나 소속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 낯선 사람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해달라는 지시를 받은 적 있다.
  • 수거한 현금을 다른 사람의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동정범의 책임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