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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무시한 종중총회, 법원은 무효로 봤다

광주고등법원 2024재나51

각하

소집통지 빠뜨리고 규약 어긴 총회 결의의 법적 효력

사건 개요

한 종중의 종중원인 원고가 자신의 종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2019년 3월 23일, 종중은 총회를 열어 새로운 문회장을 선출하고 종중 규약을 개정하는 결의를 했어요. 하지만 원고는 이 총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해당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2019년에 열린 총회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해 소집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일부 종중원에게는 총회 소집 통지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집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했어요. 규약을 개정한 결의 역시 기존 규약에 명시된 절차와 요건을 위반했으므로, 문회장 선출과 규약 개정 결의 모두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종중(피고) 측은 세대주를 통해 모든 종중원에게 전화나 구두로 총회 개최 사실을 알렸으므로 적법한 소집 통지를 거쳤다고 반박했어요. 설령 개별 통지가 부족했더라도, 수십 년간 매년 시제를 모신 뒤 정기총회를 여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별도의 소집 통지가 필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이후 다른 총회에서 종중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전 결의를 추인한 것이라고도 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종중 규약에는 정기총회를 매년 3월 10일에 열도록 되어 있을 뿐, 시제일에 연다는 내용은 없었고, 그러한 관행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정해진 날짜가 아닌 날에 열린 총회는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 통지를 해야 했는데, 일부에게만 통지가 이루어져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당시 문회장이 아닌 사람이 총회를 소집한 것도 문제 삼아, 총회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이후 피고 측이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재심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소속된 단체(종중, 동창회 등)의 총회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적이 있다.
  • 단체의 대표가 아닌 사람이 총회를 소집한 상황이다.
  • 단체의 규약이나 관행과 다른 날짜와 방식으로 총회가 열렸다.
  • 총회 결의의 효력을 법적으로 다투고 싶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총회 결의의 절차적 하자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