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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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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제가 마약?" 21년 산 한국에서 쫓겨날 위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나31162
마약류 범죄로 집행유예 선고 후 내려진 출국명령의 정당성
중국 국적의 청구인은 2003년 입국해 약 21년간 한국에 체류하며 중국식품점을 운영해 왔어요. 그러던 중 중국에서 진통제로 판매되는 '거통편'을 여러 차례 매수, 판매,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거통편에 포함된 페노바르비탈 성분이 국내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되기 때문이었죠. 결국 청구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이 확정되자 출입국·외국인관서는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어요.
청구인은 '거통편'이 한국에서 마약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약 21년간 한국에 거주하며 7,000만 원을 투자해 가게를 운영하는 등 생활 기반이 모두 한국에 있다고 호소했어요. 이 출국명령으로 인해 가게도 정리하지 못한 채 떠나면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함께 가족관계 유지도 어려워진다며,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어요.
출입국·외국인관서는 청구인의 범죄가 대한민국의 이익과 공공의 안전,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마약류 범죄는 국민 보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므로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어요. 또한, 청구인이 강제퇴거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장기 체류 사실 등을 고려해 그보다 가벼운 출국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출국명령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어요. 법원은 마약류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격한 출입국 관리를 통해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할 공익적 필요가 크다고 보았어요. 청구인이 거통편이 마약류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 것은 법률의 부지에 불과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출국명령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은 스스로의 범법 행위에 따른 결과이므로, 공공의 안전이라는 공익을 넘어설 수 없다고 판시하며 청구인의 청구와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외국인의 범죄에 대한 출국명령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출입국관리행정의 특성상 행정청에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특히 마약류 범죄와 같이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개인의 사정보다는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 유지라는 공익이 더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설령 해당 국가에서는 합법인 약물이라도 한국 법률상 불법이라면, 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출국명령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