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와 친하다" 5천만 원 요구, 무죄가 유죄로 뒤집혔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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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와 친하다" 5천만 원 요구, 무죄가 유죄로 뒤집혔다

대법원 2023도13920

상고기각

지인 석방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한 사기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지인의 석방을 돕고 싶었던 피해자에게 승려와 LPG 충전소 운영자가 접근했어요. 이들은 재판부에 청탁해 항소심에서 무죄나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며, 착수금과 성공보수 명목으로 총 5,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승려와 충전소 운영자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였다고 보았어요. 이들은 자신들이 마치 항소심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H그룹 법률상임고문'이라거나 '재판부 판사와 아주 친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했어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판 청탁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변호사 아내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2,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 편취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승려(피고인 A)는 충전소 운영자(피고인 B)를 피해자에게 소개해 주었을 뿐, 변호사 선임이나 금전 거래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충전소 운영자(피고인 B) 역시 지인의 석방을 도와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으며, 변호사를 소개해 줬을 뿐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고, 돈이 오고 간 경위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통화 녹취록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돈을 건넨 적이 있다
  • 법조인이나 고위 공직자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접근한 사람이 있다
  • 정식 변호사 선임 계약이 아닌, 로비 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받은 상황이다
  • 사건이 해결되지 않아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상대방이 책임을 미루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로비 명목 금품 수수 및 사기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