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샀으면 빚도 갚아야지, 대법원의 일침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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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샀으면 빚도 갚아야지, 대법원의 일침

대법원 2024다234642

상고인용

대출 승계 특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 매수인의 책임 인정한 판결

사건 개요

원고는 다른 2명과 함께 한 점포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고, 이 점포에는 공동 소유자들의 대출금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어요. 이후 피고가 공동 소유자 3명 모두의 지분을 매수하기로 계약했는데, 계약 조건 중 하나는 피고가 근저당 채무를 인수하고 그 금액만큼 매매대금에서 빼주는 것이었죠. 피고는 몇 년간 이자를 잘 내다가 갑자기 납입을 중단했고, 결국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점포가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어요. 이때 제3자가 경매를 막기 위해 빚을 대신 갚은 뒤, 서류상 채무자였던 원고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서 원고는 큰 빚을 떠안게 되었어요.

원고의 입장

피고가 다른 공동 소유자들과 맺은 매매계약에서 ‘대출금을 승계한다’는 특약은 사실상 채무자인 저를 위한 조항이었어요. 피고가 이 약속을 어겨 이자를 내지 않는 바람에 제3자가 대신 빚을 갚게 되었고, 그 부담이 고스란히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이므로, 피고는 제가 떠안게 된 구상금 채무 전액을 배상해야 해요.

피고의 입장

제가 대출금을 인수하기로 한 계약은 원고가 아닌 다른 공동 소유자들과 맺은 것이에요. 원고는 해당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저에게 계약 위반을 주장할 수 없어요. 저의 의무는 계약 상대방인 다른 공동 소유자들에게만 있을 뿐, 원고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는 않아요.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원고가 피고와 다른 공동 소유자들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해당 계약의 특약 위반을 이유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법원은 피고의 채무 인수 약속을 매도인에 대한 의무 이행 약속(이행인수)일 뿐, 원고에게 직접 권리를 주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아니라고 보았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대금의 일부로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를 함께 부담하는 ‘병존적 채무인수’로 봐야 한다고 밝혔어요. 이는 원고를 위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계약 불이행에 대해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매수인이 기존 대출을 인수하기로 약정한 적이 있다.
  • 대출 인수 금액만큼 매매대금에서 공제했다.
  • 매수인이 대출 이자나 원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다.
  • 매도인인 내가 채권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거나 대신 빚을 갚게 되었다.
  • 매매계약서에 대출 승계에 관한 특약이 명시되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부동산 매매 시 대출 승계 약정의 법적 성격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