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1억 원 합의했지만, 성범죄 실형은 피하지 못했다
대법원 2023도14084
술자리 후 잠든 여성에 대한 준강간, 범행 도운 친구도 유죄 판결
피고인 A와 B는 오랜 지인 사이였고, 피해 여성과는 SNS 등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2020년 12월, 피고인 B의 집에서 넷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지인이 먼저 귀가했어요.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 B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뒤 잠이 들었어요. 하지만 지인을 배웅하고 돌아온 피고인 A가 잠든 피해자를 보고 성폭행하기로 마음먹고, B에게 화장실에 가 있으라고 말한 뒤 피해자를 간음했어요.
검찰은 피고인 A에 대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했다며 준강간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 B에 대해서는 A의 범행 사실을 알면서도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다리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며 준강간 방조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 A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나체 상태의 피해자를 지켜봤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피해자가 잠에서 깨 자신을 보고 오해한 것이라고 변명했어요. 피고인 B는 구토와 설사 증세 때문에 화장실에 있었던 것이지, A의 범행을 도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두 피고인은 사건 이후 피해자의 행동을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다퉜어요.
1심 법원은 두 피고인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 A가 지인들과 나눈 메시지에서 범행을 시인하는 내용이 있었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 B의 항소는 기각했지만, 피고인 A의 형량은 징역 2년으로 감경했어요. A가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에요. 대법원은 두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2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술에 취해 잠이 든 사람과 성관계를 하는 것이 명백한 ‘준강간죄’에 해당함을 보여줘요. 법원은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을 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범죄로 판단했어요. 또한, 친구의 범행을 알면서 자리를 피해주는 등 소극적인 행위도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 행위로 인정되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성폭력 피해자가 사건 이후 보이는 특정 행동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준강간 및 방조 행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