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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집행절차
뒤집고 또 뒤집힌 종중 땅 매각, 핵심은 규약 한 줄
대법원 2023다201966
총회 결의의 효력을 가른 '참석인원'의 정확한 의미
한 종중이 소유 부동산을 300억 원 이상에 매각하기로 결의하고 입찰을 진행했어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K와 협상이 결렬되자, 종중은 K와 다른 업체 C로부터 새로운 제안을 받기로 했어요. 하지만 K가 제안서를 기한 내에 제대로 제출하지 않자, 종중 임원회는 K를 배제하고 C에게 부동산을 매각하는 안건을 정기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했어요. 결국 정기총회에서 C에게 부동산을 매각하는 안건이 가결되었고, 이에 한 종원이 총회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소송을 제기한 종원은 총회 결의에 여러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종중이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K를 부당하게 배제했고, 총회 소집 통지 내용이 불분명했으며, 코로나19를 이유로 소종중별로 시차를 두고 총회를 연 것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어요. 특히 종중 규약상 중요한 재산 처분은 전체 종원 과반수가 출석해야 하는데, 이번 총회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 종중 측은 모든 절차가 규약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반박했어요. K는 정해진 기한을 어겼기 때문에 매수 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이며, 총회 소집 통지나 진행 방식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종중 규약의 정족수 규정은 '전체 종원'이 아닌 '총회 참석자 100명 이상'을 의미하므로, 총회 개최 및 결의에 필요한 정족수를 모두 충족했다고 맞섰어요.
1심 법원은 종중의 손을 들어주며 총회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을 뒤집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어요. 2심은 종중 재산 처분 같은 중요한 안건은 규약상 '전체 종원 과반수'가 출석해야 하는데, 총 참석 인원이 전체 종원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으므로 개최 정족수 미달로 결의가 무효라고 보았어요.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2심 판결을 파기했어요. 대법원은 종중 규약의 '참석인원'은 '전체 종원'이 아니라 '총회에 참석한 사람'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규약이 '재적인원'과 '참석인원'이라는 단어를 명확히 구분해 사용하고 있으므로, 2심이 규약을 잘못 해석했다고 지적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종중 규약과 같은 자치법규의 해석 방법에 있어요. 대법원은 규약의 문언은 작성자의 주관이 아닌 객관적 기준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종중 규약이 '재적인원(명부에 등록된 인원)'과 '참석인원(회의에 출석한 인원)'을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그 의미를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참석인원 1/2 이상'이라는 규정은 '전체 종원의 과반수'가 아닌 '그날 총회에 참석한 사람의 과반수'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이에요. 이는 단체의 내부 규정을 해석할 때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와 규정 내 용어의 통일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종중 규약의 해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