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불법촬영, 영상 옮겨 저장하면 죄 추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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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

성매매 불법촬영, 영상 옮겨 저장하면 죄 추가

대법원 2024도10057

상고기각

미성년자 성매수 및 다수 여성 불법촬영·폭행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수산물유통업체를 운영하던 한 남성이 채팅 앱을 통해 여러 여성을 만났어요. 그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했어요. 심지어 불법 촬영을 들키자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16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매수, 미성년자 의제강간)와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가 포함되었어요. 또한 다른 여성들과의 성관계도 불법 촬영하고, 이를 컴퓨터 등에 보관(불법 촬영 및 소지)했으며, 한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도 있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혐의 일부를 부인했어요. 미성년자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한 성인 피해자는 촬영에 동의했다고 말했고, 다른 피해자는 아예 촬영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어요. 촬영한 영상을 다른 기기에 저장한 것은 촬영 행위에 포함될 뿐, 별개의 소지죄는 아니라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어요. 녹취된 대화 내용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고, 다른 증거들을 통해 불법 촬영 혐의도 모두 유죄로 봤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일부 판단을 뒤집었어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것은 맞지만, 대화 내용만으로는 ‘16세 미만’이라는 점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다만, 불법 촬영물을 휴대폰에서 컴퓨터로 옮긴 행위는 촬영과 별개인 ‘소지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결국 2심은 징역 4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성관계 장면을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적 있다.
  • 촬영한 영상을 다른 기기(PC, 외장하드 등)에 옮겨 저장한 적 있다.
  • 채팅 앱으로 만난 상대가 미성년자일 수 있음을 짐작하고도 성적인 만남을 가졌다.
  • 불법 촬영 사실을 들키자 상대방을 폭행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불법 촬영물의 '제작' 및 '별도 소지' 행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