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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체포/구속
형사일반/기타범죄
이미 막힌 도로 점거, 법원은 유죄로 봤다
대법원 2015도4470
촛불집회 참가자의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와 법원의 판단 기준
2008년 8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석한 피고인은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플래카드를 들고 차도를 행진했어요. 당시 집회 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하면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해졌고, 피고인은 현장에서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체포되어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촛불집회에 참가하여 다른 군중과 공모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서울 도심의 차도를 점거하여 차량 통행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어요. 자신이 시위에 참가했을 때는 이미 경찰이나 다른 시위대에 의해 도로 교통이 마비된 상태였으므로,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새로운 교통방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단순 참가자로서 도로 점거 행위에 대한 공모 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일반교통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시위에 참여할 당시 이미 도로가 일부 통제되었더라도,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한 행위 자체가 교통방해를 유발하거나 그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판단했어요. 일반교통방해죄는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상태 자체로 성립하며, 피고인의 행위는 이러한 불법적인 집단행동의 일부였다고 보았어요. 다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이미 도로가 통제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원심보다 감형된 벌금 40만 원을 선고했어요.
이 판례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추상적 위험범'이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줘요. 추상적 위험범이란, 구체적인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법에서 금지하는 위험한 상황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한다는 의미예요. 따라서 시위대가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이 현저히 곤란해진 상태라면, 그 후에 시위에 합류한 사람의 행위 역시 전체적인 교통방해의 일부로 인정될 수 있어요. ‘내가 가기 전부터 이미 막혀 있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이유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 요건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