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0.170%,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 로톡

교통사고/도주

음주/무면허

음주측정 0.170%,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020도3183

상고기각

교통사고 후 집에 가서 마신 술, 음주운전 혐의를 벗게 한 결정적 한 수

사건 개요

피고인은 야간에 차를 몰다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어요.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명함만 건네준 뒤, 사고 처리를 마무리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어요. 이후 경찰의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돌아와 음주 측정을 했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170%로 측정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만취 상태로 운전했다고 보았어요.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내 피해자들을 다치게 했다는 것이에요. 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사고를 내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사실(사고후미조치)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음주운전 혐의는 강력히 부인했는데요. 사고를 낸 뒤 집에 잠시 들렀을 때 소주 1병과 맥주 1캔을 마셨고, 그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사고 당시에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미치지 않는 상태였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고후미조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그러나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사고 후 짧은 시간 안에 집에 가서 술을 마셨다는 주장이 쉽게 믿기 어렵다고 봤어요. 하지만 변호사와의 상담 문자 내용, 사고 직후와 현장 복귀 후 피고인의 상태가 달랐다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사고 후 술을 마셨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후 마신 술로 인한 수치를 역산한 결과,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 미만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에요. 대법원 역시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무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교통사고를 낸 후 음주 측정을 한 적 있다.
  • 사고 시점과 음주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었던 상황이다.
  • 사고 후, 음주 측정 전에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두고 다투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고 후 음주 주장의 신빙성 및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