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향한 분노의 문자, 법원은 성범죄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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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헤어진 연인 향한 분노의 문자, 법원은 성범죄로 봤다

대법원 2020도3523

상고기각

성적 비하와 조롱 목적의 문자, '성적 욕망'으로 인정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 B씨와 약 8개월간 교제 후 헤어졌어요. 이후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다니는 교회에 나가고, 집요하게 연락을 시도했어요.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고, 피해자의 어머니 C씨가 근무하는 곳에 전화해 C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예요. 둘째, 피해자의 어머니 C씨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예요. 마지막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를 보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통신매체이용음란)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 C씨에 대해 직장에 알린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에게 보낸 성적인 표현이 담긴 문자는 비난의 목적이었을 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명예훼손과 일부 불안감 유발 문자 전송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문자의 목적이 성적 욕망이 아닌 비난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성적 욕망'에 포함된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을 추가로 명령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헤어진 연인에게 원치 않는 연락을 계속한 적 있다.
  •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조롱하기 위해 성적인 표현을 사용한 문자를 보낸 적 있다.
  • 상대방의 가족이나 직장에 연락하여 불이익을 주려고 한 적 있다.
  • 분노나 복수심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상대에게 공포심을 줄 만한 말을 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성적 욕망'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