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횡령/배임
건축/부동산 일반
관리비 1.4억 꿀꺽? 2심 역전패 뒤집은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5다211190
관리단이 특정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소송할 때의 의결정족수 산정 방법
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피고는 정식 관리인으로 선임되지 않았음에도 약 7년간 건물을 관리하며 관리비 등을 징수해왔어요. 이후 적법한 절차로 새로운 관리단이 설립되자 관리업무는 인계했지만, 보관하던 관리비 등 약 1억 4천만 원은 넘겨주지 않았어요. 이에 관리단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피고가 보관 중인 관리비, 기지국 임대료, 장기수선충당금 등은 모두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귀속되어야 할 돈이에요. 피고는 법률상 권한 없이 관리 업무를 하며 이익을 얻었으므로, 관리단에 해당 금원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해요.
처음에는 자신이 정산한 금액 외에는 개인 돈이라고 주장했어요. 항소심에서는 관리단이 소송을 제기하려면 사원총회 격인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필요한데, 그런 결의 없이 제기된 소송이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어요. 즉, 소송 자체가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1심 법원은 관리단의 손을 들어주며 피고에게 약 1억 4,147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피고 명의 계좌라도 건물을 위해 사용되었으므로 그 돈은 관리단 소유라고 판단한 것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송을 각하했어요. 관리단이 소송을 제기하려면 관리단집회 결의가 필요한데, 소송 제기 후 받은 서면 동의가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본 것이에요.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관리단이 특정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소송하는 결의를 할 때, 소송 상대방인 해당 구분소유자는 이해관계가 충돌하므로 의결권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피고를 제외하고 의결정족수를 계산하면 서면 결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소송은 적법하다고 본 것이에요.
이 판결은 비법인사단인 관리단이 구성원 중 한 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의 의결정족수 산정 기준을 명확히 했어요. 소송의 상대방이 되는 구분소유자는 관리단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직접 충돌하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해요. 따라서 민법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해당 구분소유자는 그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결론적으로, 결의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전체 구분소유자 수와 전체 의결권에서 소송 상대방인 구분소유자와 그의 의결권을 제외하고 정족수를 계산해야 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구성원의 의결권 제한 및 결의정족수 산정 방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