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철거 예정' 아파트도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이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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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철거 예정' 아파트도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이다

대법원 2025두33911

상고기각

재건축 구역 내 이주 끝난 주택 취득세율 적용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과의 소송 끝에 사업 구역 내 아파트 한 채를 취득했어요. 조합은 이 아파트에 대해 일반 부동산 취득세율(4%)을 적용해 세금을 납부했는데요. 이후 해당 아파트는 '주택'이므로 더 낮은 유상거래 주택 세율(3%)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이미 낸 세금의 일부를 돌려달라고 구청에 경정청구를 했어요. 하지만 구청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어요.

청구인(원고)의 입장

재건축조합은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에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건물의 외관과 구조가 주거용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명백한 주택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일반 세율이 아닌 주택 유상거래에 적용되는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구청은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반박했어요.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2018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재건축 대상 주택은 실제 이주가 완료되어 주택 기능이 상실되었다면 더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사건 아파트는 2018년 이전에 취득되었고, 이미 거주자가 이주를 마친 상태였으므로 주택이 아니며, 따라서 일반 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두 재건축조합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취득 당시 해당 부동산이 공부상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비록 단수 조치가 이루어지고 거주자가 이주했으며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더라도, 주택으로서의 구조와 시설이 남아있는 한 본질적인 기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어요. 또한,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은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며, 법적 근거 없이 법률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재건축 또는 재개발 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한 적 있다.
  • 부동산 취득 당시 공부(건축물대장 등)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 취득 시점에 기존 거주자가 이주를 완료하여 비어있는 상태였다.
  • 과세관청으로부터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반 부동산 취득세율을 적용받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철거 예정 부동산의 주택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