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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영상 증거 무효됐지만, 법원은 결국 유죄 선고
대법원 2024도10651,2024전도123(병합)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 후에도 흔들리지 않은 피해 아동의 진술 신빙성
2018년, 피고인은 당시 만 7세였던 사실상의 손녀를 자신의 방과 차 안에서 각각 강제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피해 아동은 다른 사건으로 상담을 받던 중 이 사실을 털어놓았고, 이를 계기로 수사가 시작되었어요. 피고인은 재판 내내 모든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2018년 9월경 자신의 집에서 7세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며칠 뒤, 차 안에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강간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울며 저항해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하여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오히려 피해자의 조모와 재산 문제로 법적 분쟁을 겪고 있었는데, 이 때문에 자신을 무고하는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평소 거짓말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1심이 증거로 채택한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에 대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위헌적인 증거라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어요. 파기환송심을 맡은 2심 법원은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피해자를 법정에 직접 출석시켜 증인신문을 진행했어요. 피고인에게 반대신문 기회를 보장한 후에도,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다시 징역 5년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의 증거능력이었어요. 과거에는 신뢰 관계인의 진술만으로도 영상 증거의 진정성이 인정될 수 있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것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했어요. 이에 따라 법원은 피해자를 법정에 직접 출석시켜 피고인에게 반대신문 기회를 보장해야만 그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사건은 위헌 결정 이후, 법원이 피해자를 직접 신문하는 절차를 거쳐 진술의 신빙성을 다시 판단하고 유죄를 인정한 중요한 사례가 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영상 증거의 증거능력과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