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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계좌 제공, 법원은 공범으로 보지 않았다

대법원 2024도10993

상고기각

계좌와 휴대폰을 넘긴 행위,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공모 관계 입증과 무죄 판결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친구인 B, C와 함께 지인들 명의의 계좌와 휴대폰을 모집했어요. 이들은 '가상화폐 환전에 필요하다'는 제안을 받고, 계좌와 휴대폰을 넘겨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로 했어요. 이렇게 모집된 계좌와 휴대폰은 불상의 조직에 전달되었고, 실제로는 보이스피싱이나 '몸캠피싱' 같은 범죄에 사용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통장, OTP 등)와 타인 명의 휴대폰을 양도한 행위 자체를 기소했어요. 더 나아가, 주범인 피고인 A가 단순히 계좌를 전달한 것을 넘어, 보이스피싱 조직의 '장집' 총책 역할을 하며 사기 및 공갈 범행을 공모했다고 주장했어요. 즉, 피고인 A를 단순 조력자가 아닌 범죄 조직의 공범으로 본 것이에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접근매체와 휴대폰을 양도한 사실은 대체로 인정했어요. 하지만 피고인 A는 자신이 보이스피싱이나 몸캠피싱 범행에 직접 가담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했어요. 자신은 불상의 업자로부터 가상화폐 환전용이라는 말만 듣고 계좌를 넘겼으며, OTP 인증번호를 알려주는 등 일부 과정에만 관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접근매체와 휴대폰을 양도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는 유죄로 인정했어요. 하지만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사기·공갈 범행을 공모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 A가 범행의 구체적인 실행 행위에 직접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고, 여러 계좌를 거치는 자금 세탁 과정 중 일부에만 관여한 것으로 보아 공모 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모든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넘겨준 적 있다
  • 가상화폐 거래, 세금 감면 등에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계좌 정보를 제공한 상황이다
  • 범죄에 사용될 줄은 몰랐고, 단지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협조한 적 있다
  •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특정 범죄 조직의 공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에 대한 공모관계 및 기능적 행위지배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