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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잠든 의붓딸 성폭행, 법원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2024도6378,2024보도47(병합)
친족관계 부인하며 혐의 부인한 계부의 최후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인 아내의 딸, 즉 14세 의붓딸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약 두 달 만에, 잠들어 있는 의붓딸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과 강간을 시도하고, 그 과정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기까지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보호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항거불능 상태의 미성년 친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잠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성기를 삽입하려 하거나 실제로 삽입했으며, 이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만진 사실은 일부 인정했지만, 성기를 삽입하려 하거나 삽입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의 어머니와는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이므로, 성폭력처벌법에서 가중처벌하는 '친족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0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라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피해자의 옷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점 등 객관적 증거도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있고 오랜 기간 동거한 점을 들어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므로, 법률상 '친족관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어요.
이 사건은 미성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잘 보여줘요. 일부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더라도, 핵심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없다면 그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또한 성폭력처벌법상 '친족'의 범위에는 법률혼뿐만 아니라, 혼인의 실질을 갖춘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된다는 점을 재확인했어요. 이는 가족이라는 신뢰 관계를 이용한 범죄를 더 무겁게 처벌하려는 취지를 따른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미성년 친족 대상 성범죄와 진술 신빙성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