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빌려주고 성관계, 법원의 반전 판결 | 로톡

성매매

미성년 대상 성범죄

휴대폰 빌려주고 성관계, 법원의 반전 판결

대법원 2024도8302

상고기각

1심 무죄에서 2심 유죄로, 뒤바뀐 판결의 핵심 쟁점

사건 개요

피고인은 중학교 동창인 16세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준 뒤, 피해자의 집에서 두 차례 성관계를 가졌어요. 이 성관계의 성격을 두고 법적 다툼이 발생했어요. 피고인은 합의된 관계라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협박에 의한 강간이라고 보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음란 동영상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어요. 이를 빌미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두 차례 강간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어요. 2심에서는 주위적 공소사실인 강간 혐의를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를 추가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는 피해자가 먼저 휴대전화를 빌리는 대가로 성관계를 제안하여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영상을 빌미로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보낸 사과 메시지는 폭행을 당한 후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주변인들의 진술도 신빙성이 부족하여 협박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했어요.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지만, 검사가 추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어요. 피고인이 스스로 '휴대전화의 대가로 성관계를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이 유죄의 근거가 되었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성관계의 대가로 물건이나 돈을 주고받은 적이 있다.
  • 성관계 상대방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인 상황이다.
  • 강간 혐의를 부인하며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합의의 근거로 금전적 또는 물품 거래 사실을 내세우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강간죄 불성립 시 아동·청소년 성매수죄 적용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