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등록했더니 계약금 340만 원이 증발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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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록했더니 계약금 340만 원이 증발했다

대법원 2025다208565

상고기각

애견미용학원 수강과 연계된 위촉계약의 유효성

사건 개요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애견미용학원에 등록하면서, 학원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별도 회사와 ‘유통·관리 위촉계약’을 체결했어요. 이들은 학원비 240만 원과 위촉계약금 340만 원, 총 580만 원을 지급했는데요. 이후 학원비는 돌려받았지만, 위촉계약금 340만 원은 돌려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원고의 입장

원고들은 위촉계약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약관법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고의 기망행위에 속아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으로 얻은 계약금 340만 원을 각자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는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부인했어요. 위촉계약이 약관법을 위반할 정도로 불공정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과정에서 어떠한 기망행위도 없었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계약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계약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촉계약이 약관법상 무효라거나, 피고의 기망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이 사건이 소액사건에 해당하여, 법률 위반이나 기존 판례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가 아니면 상고할 수 없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학원 수강과 연계하여 별도의 사업 계약을 체결한 적 있다.
  •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느끼지만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계약 체결 과정에서 기망(사기)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를 원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입증책임의 소재와 증거의 중요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