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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10년 전 야구부 성폭력, 법원은 외면하지 않았다
대법원 2024도2597
위력에 의한 유사성행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2011년, 중학교 야구부 3학년이던 피고인은 1학년 후배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유사성행위를 강요했어요. 피고인은 야구부 선배라는 지위와 큰 체격을 이용해 평소 피해자를 괴롭혀왔고, 전지훈련 숙소 등에서 범행을 저질렀어요. 약 10년이 지난 후, 성인이 된 피해자가 용기를 내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사건이 법정에 오르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야구부 선배라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하는 '위력'으로 여러 차례 유사성행위를 했다고 보았어요. 2011년 1월부터 4월까지 전지훈련 숙소, 인근 목욕탕, 경기 후 복귀하는 버스 안 등에서 범행이 이루어졌다며 피고인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일부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는 위력에 의한 강요가 아니었고, 장난스러운 분위기에서 호기심에 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어요. 강제성이 없었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목격자가 있었던 전지훈련 숙소에서의 범행 1건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나머지 혐의는 10년이란 시간이 흘러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장소나 상황을 특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판단을 일부 뒤집었어요. 목욕탕과 버스 안에서의 범행에 대한 피해자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하여 신빙성이 높다고 보아 추가로 유죄를 인정했고, 형량을 징역 2년으로 높였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2년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위력'에 의한 것인지,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이루어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였어요. 법원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것 역시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성범죄 피해 진술은 세부적인 부분에 일부 비일관성이 있더라도,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핵심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면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위력의 인정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