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만 빌려줬는데, 어린이집 보조금 사기 책임은 대표자 몫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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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만 빌려줬는데, 어린이집 보조금 사기 책임은 대표자 몫

대법원 2022두44545

상고기각

실제 운영자와 다른 법적 책임자, 어린이집 명의대여의 위험성

사건 개요

한 민간 어린이집의 대표자인 원고는 보육교사와 아동을 허위로 등록해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았다는 혐의로 관할 구청으로부터 어린이집 폐쇄, 보조금 반환,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을 받았어요. 이에 원고는 자신은 명의상 대표일 뿐 실제 운영은 원장이 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청구인(원고)의 입장

원고는 어린이집의 실질적인 운영은 원장이 전담했고, 자신은 투자자에 불과해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행정처분의 대상은 실제 운영자인 원장이 되어야 한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교사들에게 직접 지급된 보조금은 해당 교사들에게서 환수해야 하고, 보육료 지원금은 보호자에게 지급된 것이므로 어린이집 대표자인 자신에게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관할 구청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로 인가받은 대표자인 원고에게 행정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반박했어요. 법적으로 등록된 대표자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위법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보육료 부정수급액 환수는 관련 법률에 따른 정당한 처분이라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어린이집 폐쇄 처분과 보조금 반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어요. 법원은 영유아보육법상 행정처분의 상대방은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인가받은 '설치·운영자', 즉 대표자인 원고가 맞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보육서비스 이용권(아이사랑카드)으로 결제된 보육료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하라고 판결했어요. 이는 보호자에게 지원되는 비용이므로, 부정수급 시 환수 대상은 어린이집이 아닌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어린이집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은 상황이다.
  • 어린이집의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로 행정처분을 받은 적 있다.
  •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에 대해 다투고 있다.
  • 보조금 중 교사에게 직접 지급된 금액의 반환 책임 소재가 문제된 상황이다.
  • 보육서비스 이용권(아이사랑카드) 부정 사용액에 대한 환수 처분을 받은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의 법적 책임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