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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게 돈 갚았는데, 전부 돌려받지 못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나33087
채무 변제 후 공탁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함정
과거 연인 사이였던 두 사람은 동거 관계를 정리하며 1,800만 원의 채무 관계를 정리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했어요. 남성(원고)은 수년에 걸쳐 돈을 갚았지만, 여성(피고)은 채무가 남았다며 남성의 급여를 압류해 약 636만 원을 추심해 갔어요. 이에 남성은 이미 채무를 모두 변제했다며, 여성이 부당하게 가져간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공정증서상 채무 1,800만 원에 대해 1,726만 원을 송금했고, 남은 돈과 집행비용까지 78만 원가량을 법원에 변제공탁했으므로 채무는 모두 소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내 급여에서 636만 원을 추심해 간 것은 명백한 부당이득이에요. 따라서 피고는 부당하게 얻은 이익 전부를 반환해야 해요.
원고가 보낸 돈 중 일부인 746만 원은 공정증서 채무 변제가 아니었어요. 과거 동거 시절 원고가 내지 않은 월세나, 잠시 다시 만났을 때의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에요. 따라서 채무는 여전히 남아있었고, 급여 추심은 정당했어요. 설령 그 돈이 채무 변제금이라 하더라도, 내가 받아야 할 월세 등과 상계해야 하므로 돌려줄 돈은 없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공정증서는 과거의 모든 채권·채무를 정산한 것이므로, 별도의 월세나 생활비 채무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어요. 다만, 변제 기한을 넘긴 원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계산한 결과, 피고가 추심할 당시 약 150만 원의 채무가 남아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이를 초과하여 추심한 약 486만 원과 원고가 공탁한 약 78만 원을 합한 약 564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반환하라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초과 추심한 약 486만 원 부분은 부당이득이 맞다고 인정했지만, 공탁금 부분은 판단을 뒤집었어요. 피고가 공탁금을 실제로 찾아가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얻은 이득은 ‘현금’이 아니라 ‘공탁금을 찾아갈 수 있는 권리’라고 보았어요. 따라서 원고는 현금 반환이 아닌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를 구했어야 한다며 이 부분을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냈어요.
파기환송 후 2심 법원은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피고가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았고 오히려 원고가 회수하는 데 동의하여 원고가 돈을 되찾아간 사실을 확인했어요. 결국 피고는 공탁금으로 인해 어떠한 이득도 취한 바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어요.
이 판례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시 ‘이득’의 형태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줘요. 상대방이 채무가 없음에도 법원에 공탁된 돈을 찾아가지 않았다면, 그가 얻은 이득은 현금 자체가 아니라 ‘공탁금출급청구권’이라는 권리예요. 이 경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사람은 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없고, 그 권리를 자신에게 넘겨달라고 청구해야 해요. 상대방이 실제로 공탁금을 출금하여 현금화한 이후에야 그 금액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탁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