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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장 점수 거래 방치, 법원은 '범죄'로 봤다
대법원 2023도3466
직원 월급까지 범죄수익으로 판단한 불법 사행성 게임장 사건
게임장 업주와 직원들이 손님들 사이의 점수 거래를 묵인하고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이들은 손님들이 자동 게임 진행 장치인 '똑딱이'를 사용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사고파는 것을 알면서도, 비밀번호 확인만으로 점수를 이전해 주는 방식으로 사행행위를 방치한 혐의를 받았어요. 특히 업주는 단속되어 수사를 받던 중에도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질렀어요.
검찰은 게임장 업주와 실장이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한 도박 등 사행행위를 방치했다고 보았어요. 다른 직원들은 이러한 범행을 알면서도 손님들의 점수를 이전해 주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범으로 기소했어요. 또한, 업주에 대해서는 등급분류 내용과 달리 시간당 이용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불법 개·변조 게임기를 제공한 혐의도 추가했어요.
업주는 게임장 내에서 손님 간 점수 매매가 없었고, 설령 있었더라도 자신은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제보자가 불법적으로 촬영한 영상은 증거가 될 수 없다고도 항변했어요. 직원들 역시 자신들의 행위가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시키는 대로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범죄수익 추징은 전체 매출이 아닌 사행행위로 발생한 이익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맞섰어요.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제보자가 촬영한 영상의 증거능력을 인정했고, 게임기 정산 내역과 '똑딱이' 사용 등 여러 증거를 통해 손님 간 점수 매매가 빈번했음을 인정했어요. 업주와 직원들이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도 방치했다고 판단하여 사행행위 방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다만, 업주의 불법 개·변조 게임기 제공 혐의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항소심에서는 일부 양형을 조정했지만 유죄 판단과 추징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판례는 게임장 운영자가 직접 환전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손님들 사이의 점수 거래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방치하는 것만으로도 '사행행위 방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됨을 명확히 했어요. 특히 법원은 사행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동안 발생한 게임장 매출액 전체를 범죄수익으로 보아 추징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나아가, 범행에 가담한 직원들이 받은 급여 역시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으로 보아 추징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점이 중요한 법적 포인트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방치 및 범죄수익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