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당일 또 범죄, 스토커의 최후 | 로톡

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재판 당일 또 범죄, 스토커의 최후

창원지방법원 2023노2532,2024노270(병합)

접근금지 명령 위반과 누범 기간 중 추가 범행의 결과

사건 개요

미용실 손님으로 알게 된 피고인은 미용실 주인이 연락을 거부하자 스토킹을 시작했어요. 수백 통의 전화와 욕설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에 립스틱으로 모욕적인 낙서를 하기도 했어요.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직장에 여러 차례 찾아갔어요. 심지어 이 스토킹 범죄로 재판받고 판결 선고를 앞둔 당일, 다른 주택에 침입하는 추가 범죄까지 저질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833회에 걸쳐 전화를 하고, 9차례 욕설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스토킹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해자의 주거지에 3회 접근하여 낙서하는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판단했어요. 법원의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3차례나 피해자의 직장에 접근하여 이를 위반했으며, 절도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어요. 그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보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스토킹 범죄와 주거침입 범죄를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심리하여 두 사건 모두 징역 6개월을 선고했어요. 피고인과 검사 양측이 항소하자, 2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하지만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법원의 잠정조치를 위반했으며, 스토킹 재판의 판결 선고 당일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점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징역 10개월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온 적 있다.
  •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임시 조치를 받았지만, 상대방이 이를 어긴 상황이다.
  • 과거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형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새로운 사건에 연루되었다.
  • 하나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누범 가중 처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