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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사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회사는 돈 더 줘야 한다
대법원 2025다219757(본소),2025다219758(반소)
운행 전후 준비·정리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 미지급 임금 소송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버스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회사로부터 받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고, 운행 준비, 가스 충전, 대기, 교육 시간 등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운전기사들은 회사가 짝수달마다 지급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포함해 연장근로수당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버스 운행 전 준비 및 운행 후 정리 시간, 가스 충전 시간, 운행 사이의 대기 시간, 정기 교육 시간 등은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이루어진 실질적인 근로시간이므로, 이 시간들을 모두 포함하여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회사는 정기상여금이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므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운행 준비 및 정리 시간은 근로계약상 의무 이행을 위한 준비 행위일 뿐 근로시간이 아니며, 대기 시간은 자유로운 휴식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오히려 회사는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일정 시간을 연장 및 야간근로로 간주해 수당을 지급해왔으므로, 초과 지급된 임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며 반소를 제기했어요.
1심 법원은 정기상여금이 지급일 재직 조건 때문에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운행 준비·정리 시간 20분, 대기시간 중 20분, 가스 충전 및 교육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일부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2심 법원은 판단을 뒤집어, 재직 조건이 있더라도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다만, 대기시간은 노사 합의로 정한 1일 1시간의 연장근로에 이미 포함되었다고 보아 추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라는 2심 판단을 확정하고 회사의 상고를 기각했어요. 또한, 노사가 약정한 보장된 근로시간이 있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이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보장된 시간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해야 한다며, 이 부분을 다시 계산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과 실질 근로시간의 인정 범위였어요. 대법원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한 임금이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근로시간은 단순히 작업에 종사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운행 준비, 정리, 교육 시간 등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노사 간에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했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그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합의한 시간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통상임금의 범위와 실질 근로시간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