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이라 변명한 마약 대금, 결국 실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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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이라 변명한 마약 대금, 결국 실형

서울고등법원 2023노1749,2023노3384(병합)

마약 매매 혐의 부인했으나 공범 진술과 계좌 내역에 덜미

사건 개요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이었어요. 그는 여러 지인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대마, 케타민, 엑스터시 등 다양한 마약류를 매매, 투약, 수수,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피고인은 여러 건의 범죄에 연루되어 두 개의 별도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공범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대마, 케타민, 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투약, 흡연, 소지했다고 보았어요. 특히 누범 기간 중에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마약류를 유통시켜 사회에 해악을 끼쳤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 재판에서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소지한 일부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판매 혐의에 대해서는 강력히 부인했어요. 지인들에게 대마나 케타민을 준 것은 맞지만 돈을 받지 않은 무상 교부였으며, 돈을 받은 경우는 마약 대금이 아닌 술값 정산이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공범들이 마약을 판매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공모한 적도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공범들은 법정에서 '피고인과 마약 판매를 공모했고, 판매 대금을 정해 피고인에게 송금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어요. 또한, 마약 거래 직후 피고인의 계좌로 돈이 입금된 내역이 다수 확인되었는데, 이는 피고인의 '술값' 주장보다 공범들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로 판단되었어요. 결국 두 개의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6월을 선고받았어요. 항소심에서는 두 사건이 병합되었고, 피고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했지만 죄질이 나쁘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최종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마약류 매매 혐의를 받고 있지만,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공범의 진술이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 금전 거래 내역이 마약 거래의 증거로 지목되었다.
  • 누범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러 가중처벌이 우려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마약 매매 혐의에 대한 증거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