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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체포/구속
마약/도박
술값이라 변명한 마약 대금, 결국 실형
서울고등법원 2023노1749,2023노3384(병합)
마약 매매 혐의 부인했으나 공범 진술과 계좌 내역에 덜미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이었어요. 그는 여러 지인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대마, 케타민, 엑스터시 등 다양한 마약류를 매매, 투약, 수수,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피고인은 여러 건의 범죄에 연루되어 두 개의 별도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공범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대마, 케타민, 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투약, 흡연, 소지했다고 보았어요. 특히 누범 기간 중에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마약류를 유통시켜 사회에 해악을 끼쳤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은 1심 재판에서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소지한 일부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판매 혐의에 대해서는 강력히 부인했어요. 지인들에게 대마나 케타민을 준 것은 맞지만 돈을 받지 않은 무상 교부였으며, 돈을 받은 경우는 마약 대금이 아닌 술값 정산이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공범들이 마약을 판매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공모한 적도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공범들은 법정에서 '피고인과 마약 판매를 공모했고, 판매 대금을 정해 피고인에게 송금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어요. 또한, 마약 거래 직후 피고인의 계좌로 돈이 입금된 내역이 다수 확인되었는데, 이는 피고인의 '술값' 주장보다 공범들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로 판단되었어요. 결국 두 개의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6월을 선고받았어요. 항소심에서는 두 사건이 병합되었고, 피고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했지만 죄질이 나쁘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최종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마약 매매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의 신빙성 문제였어요. 피고인이 대가성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공범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어요. 특히 마약 거래 직후 특정 금액이 피고인에게 송금된 객관적인 금융거래 내역은 공범 진술의 신빙성을 더욱 높이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어요. 이처럼 직접적인 자백이 없더라도 관련자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정황적 증거가 있다면 유죄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마약 매매 혐의에 대한 증거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