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그 끝은 징역 3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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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그 끝은 징역 3년

대구지방법원 2023노1751,2986(병합)

수차례 범행으로 피해액 4억 원, 법원의 엄중한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범행에 가담했어요. 2022년 7월경부터 약 3개월간, 조직의 다른 구성원들이 검사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속인 피해자들을 직접 만났어요.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약 4억 원에 달하는 돈을 받아 조직에 전달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았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교부받은 행위를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보았어요. 또한, 과거에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도록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기방조 혐의를 적용했어요. 더불어, 피해금을 조직에 송금할 때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범죄 수익의 취득 사실을 가장한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각각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여러 범죄를 각각 재판하여 징역 3년과 징역 4개월을 별도로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여러 범죄가 동시에 처벌되어야 할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하나의 형을 새로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최종적으로 항소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이는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피해액이 4억 원에 달하지만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 결과예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속아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한 적 있다.
  •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적 있다.
  • 특정 장소에서 사람을 만나 돈을 받고, 이를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했다.
  • 돈을 보낼 때 내 정보가 아닌 타인의 정보를 입력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 단순 업무인 줄 알았지만, 일이 불법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드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공모관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