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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억 세금계산서 장난, 대법원 문턱도 못 넘었다
대법원 2025다210658
징역형 집행유예가 너무 무겁다는 주장,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
의약품 도소매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였던 피고인은 2018년부터 약 2년간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는 무려 24억 3,100만 원에 달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약 1년간 실제 거래 없이 여러 회사를 상대로 공급가액 합계 8억 9,6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7장을 발급했다고 해요. 또한, 다른 회사로부터는 약 1년 10개월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억 3,4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5장을 발급받은 혐의도 있었어요.
피고인은 법정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했어요. 또한 체납된 세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약속하고, 그중 2,200만 원을 실제로 납부하기도 했어요. 1심 판결 이후,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고 사회봉사명령이 가혹하다는 이유(양형부당)를 들어 항소 및 상고를 진행했어요.
1심 법원은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매우 크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하지만 피고인이 세금 분할 납부를 약속하고 일부를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어요. 형사소송법상 10년 이상의 징역형 등이 선고된 중범죄가 아닌 경우,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은 대법원 상고 이유의 제한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예요. 우리 형사소송법은 사실관계나 양형에 대한 다툼은 원칙적으로 2심(항소심)까지만 허용하고 있어요. 대법원은 법률심으로서 법리적인 문제가 있을 때만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특히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는 ‘양형부당’ 주장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상고 이유가 될 수 있어요. 따라서 그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상고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아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대법원 상고 시 양형부당 주장의 적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