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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보장+고수익 약속, 법원은 유사수신으로 판단

대법원 2024도573

상고기각

하위 회원을 모집하면 수익이 나는 다단계 투자 사기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 A와 B는 폴란드에 설립되었다고 알려진 'D' 회사에 투자하면 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했어요. 이들은 하위 회원이 가입하면 상위 회원에게 수당이 지급되는 다단계 방식('J' 상품)과 광고를 시청하면 수익이 발생하는 방식('E' 상품)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약 3,000만 원에 가까운 투자금을 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법령에 따른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명백히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며 피고인들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을 약속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들은 투자자들의 부탁으로 회원가입 절차를 대행해 주었을 뿐, 실제 수익을 지급한 주체는 'D' 회사이므로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더불어 'D' 회사의 한국지사 대표 등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다단계 방식의 'J' 상품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어요. 회원이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아도 하위 회원이 자동으로 귀속되어 수당을 받는 구조는 실질적으로 원금을 보장한 것과 같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광고 시청 방식의 'E' 상품은 투자자의 노력이 필요하고 손실 가능성도 있어 원금 보장 약정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은 무죄 취지로 판단했어요.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E' 상품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어요. 광고 시청은 형식일 뿐, 실질은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주는 '돌려막기' 방식이라고 보았어요. 홍보 자료에 구체적인 고수익률이 명시된 점도 사실상 원금 초과 금액 지급을 약정한 것으로 인정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를 권유받거나 권유한 적 있다.
  • 하위 회원을 유치하면 수당을 받는 다단계 방식의 사업에 참여했다.
  • 실제 상품 거래 없이, 광고 시청 등 간단한 행위만으로 고수익을 약속받았다.
  • 사업의 실체가 불분명한 해외 회사에 투자를 권유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원금 보장 약정의 인정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