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업 노래방 등친 10대들, 법의 심판은 무거웠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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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업 노래방 등친 10대들, 법의 심판은 무거웠다

인천지방법원 2023노3031

항소기각

술값 대신 돈 뜯어내려다 공동공갈, 사기, 재물손괴까지 더해진 범행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친구 또는 동네 선후배 사이로, 불법 심야영업을 하는 유흥업소에서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은 뒤 돈을 내지 않고 오히려 업주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기로 공모했어요. 2022년 3월, 이들은 한 노래방에서 72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이용한 후 영업이 끝났으니 대금을 내달라는 업주의 요구에 돌변했죠. 피고인들은 맥주병과 유리잔을 깨고 가구를 넘어뜨리는 등 난동을 부리며 불법영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테니 400만 원을 달라고 협박했지만, 업주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미수에 그쳤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대금을 지불할 의사 없이 서비스를 제공받은 행위를 '사기'로 보았어요. 또한, 업주의 불법영업이라는 약점을 이용해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한 행위는 '공동공갈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죠. 난동을 부리며 에어컨과 출입문 등 260만 원 상당의 기물을 파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동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이 외에도 피고인들은 각자 저지른 여러 건의 절도, 폭행, 무면허운전, 사기 등 다른 범죄 혐의도 함께 재판받게 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일부 피고인은 노래방 사건 외에 다른 범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기도 했죠. 다만 대부분의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어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죠. 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들 중 일부가 소년이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그 결과,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장기 2년, 단기 1년 2월)을 선고하고,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을 명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친구들과 함께 술값이나 서비스 비용을 내지 않을 계획을 세운 적 있다.
  • 업소의 불법 영업 사실을 약점 잡아 돈을 요구하거나 협박한 적 있다.
  • 다툼 과정에서 가게의 물건을 부순 적 있다.
  • 하나의 사건으로 사기, 공갈, 재물손괴 등 여러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하나의 행위에 대한 다수 범죄 혐의 적용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