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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
사기 전과 21범, 법원은 또 속지 않았다
부산지방법원 2024노405,2024노1094(병합)
수십억 재력가 행세하며 상습 사기, 누범 기간 중 범행의 무거운 대가
피고인은 사기죄로 6번의 징역형과 15번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마지막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여러 사람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어요. 피고인은 남편 통장에 수십억 원이 묶여있다거나, 사위가 경찰 형사라는 등 재력과 인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돈을 빌리거나 물품을 외상으로 가져가는 수법을 사용했어요. 1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남편 명의로 100억 원이 압류되어 있는데 곧 풀린다"고 속여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했어요. 또한 "남편 통장에 200억 원이 있는데 로비 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리고, 교도소 동기의 어머니에게 아들 영치금과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냈어요. 이 외에도 가구점, 옷 가게, 침구 가게, 안경점, 애견용품점 등에서 대금을 나중에 지급하겠다고 속여 총 8천만 원이 넘는 돈과 물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피고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과 벌금 30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항소심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며 선처를 구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어요. 수많은 사기 전과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9명에 달하고 피해액도 큰 점을 지적했어요.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실제 변제된 금액은 거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처벌불원서는 이미 1심에서 고려되었거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 없이 서류만 제출된 점을 지적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 동종 범죄 전력,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을 종합할 때 1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은 동종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누범에 대한 양형이 주요 쟁점이었어요. 형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누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수많은 사기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보았어요.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실질적인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 때문에 법원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의 상습 사기 범행에 대한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