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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겨 신청한 육아휴직급여, 법원의 반전 판결
대법원 2019두32764
육아휴직 급여 신청, 12개월 기한과 3년 소멸시효의 충돌
한 근로자는 약 11개월간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았어요. 휴직 시작 한 달 뒤 첫 달 치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 지급받았지만, 나머지 기간에 대한 급여는 육아휴직이 모두 끝난 날로부터 1년 5개월이 지나서야 신청했죠. 관할 행정청은 신청 기간인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급여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어요.
근로자는 고용보험법에 명시된 '12개월 이내 신청' 규정은 권고 사항일 뿐인 훈시규정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봤죠. 또한, 시부모님의 암 투병과 수술 등 가족의 질병이라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신청 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도 항변했어요.
행정청은 법에 명시된 '12개월 이내 신청'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이라고 반박했어요. 이 규정은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고,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적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었어요. 따라서 기간을 넘겨 신청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과 2심 법원은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간을 정한 규정은 강제성이 없는 훈시규정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육아휴직 급여 수급권은 재산권적 성격도 가지며, 별도로 3년의 소멸시효 규정이 존재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죠. 따라서 12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급여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조금 달랐어요. 대법원은 12개월 신청 기간 규정 자체는 '강행규정'이 맞다고 보았어요. 다만, 이 사건처럼 근로자가 이미 휴직 기간 중 일부에 대한 급여를 신청해 지급받은 경우에는 예외가 된다고 판단했죠. 최초 신청으로 전체 휴직 기간에 대한 권리 행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나머지 기간에 대한 추가 신청에는 12개월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본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행정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승소를 확정했어요.
이 판례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어요.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강행규정이에요. 하지만 육아휴직 기간 중 일부에 대해 급여를 신청하여 한 번이라도 지급받은 이력이 있다면, 상황이 달라져요. 이 경우 최초 신청을 전체 휴직 기간에 대한 권리 행사로 보아, 아직 받지 못한 나머지 급여에 대해서는 12개월 신청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대신 3년의 소멸시효 기간 내에만 신청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육아휴직 급여 일부 수령 후 잔여분 신청 시 적용되는 신청 기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