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아닌데 '노동조합' 행세, 법원은 유죄 선고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

노동/인사

노조 아닌데 '노동조합' 행세, 법원은 유죄 선고

대법원 2019도8505

상고기각

설립신고 안 한 단체의 '노동조합' 명칭 사용과 그 법적 책임

사건 개요

한 단체의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경기지부장으로 활동하던 피고인들은 행정관청에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이들은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이 포함된 단체 이름으로 한 주식회사와 업무 양해각서를 체결했어요. 또한, 회사로부터 자문위원으로 위촉받아 여러 차례 회의에 참석하는 등 활동을 이어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노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노동조합법 제7조 제3항을 위반한 행위라며 피고인들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단체가 과거에 적법하게 설립된 다른 노동조합의 명칭만 바꾼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합법적인 노동조합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업무 양해각서나 위촉장은 회사가 작성한 것이고 자신들은 개인 자격으로 서명하거나 참여했을 뿐, '노동조합' 명칭을 직접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고의로 법을 위반하려는 의도도 없었다고 덧붙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모두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들의 단체가 기존 노동조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단체로 볼 수 없으며, 별개의 미신고 단체라고 판단했어요. 또한, 회사가 문서를 작성했더라도 피고인들이 단체의 간부로서 그 명칭을 내걸고 양해각서 체결, 자문 활동 등에 참여한 것은 명백히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이러한 활동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명칭 사용에 대한 인식과 의사, 즉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설립 신고를 하지 않은 단체에서 활동한 적 있다
  • 단체 이름에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상황이다
  • 단체 명의로 외부 기관과 계약이나 협약을 체결한 적 있다
  • 단체 간부로서 활동하며 외부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역할을 한 적 있다
  • 우리 단체는 기존의 합법 노조를 계승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미신고 단체의 '노동조합' 명칭 사용 행위의 위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