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만난 10대들, 그 끝은 징역 2년 6개월 | 로톡

성매매

미성년 대상 성범죄

SNS로 만난 10대들, 그 끝은 징역 2년 6개월

대구고등법원 2023노388,2024노46(병합)

전자담배 사주며 시작된 성범죄,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SNS 앱을 통해 알게 된 11세, 12세, 14세, 15세의 미성년 피해자 여러 명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전자담배나 현금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유사성교행위나 성관계를 하였고,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고, 성을 팔도록 권유했으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및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 재판 초기에는 일부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거나, 다른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다고 밝혔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별개의 사건들로 진행하여 각각 유죄를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여러 명의 어린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은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 공탁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SNS나 채팅 앱을 통해 미성년자를 만난 적이 있다.
  • 미성년자에게 금품이나 물건을 제공하고 성적인 행위를 한 적이 있다.
  • 성매매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았지만 무시한 상황이다.
  •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나중에 인정한 상황이다.
  • 여러 건의 범죄가 병합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고의성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