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된 관계라던 모텔 사장, 법원은 믿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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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합의된 관계라던 모텔 사장, 법원은 믿지 않았다

대법원 2024도4923

상고기각

항거불능 상태 손님 성폭행, 합의 주장한 업주의 최후

사건 개요

한 무인텔의 업주가 술에 취해 잠든 여성 투숙객의 객실에 무단으로 들어갔어요. 업주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 행위를 저질렀고, 결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인 모텔 업주가 잠겨있지 않은 객실 문을 열고 들어가, 술에 취해 잠들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의 피해자를 유사강간했다고 보았어요.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상해를 입혔다며 강간등상해 혐의도 함께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모텔 업주는 피해자의 동의하에 객실에 들어갔으며 모든 신체 접촉 역시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가 아니었고, 의식이 있었으나 단지 기억하지 못하는 '블랙아웃' 상태였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주거침입준유사강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어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고, 당시 피해자가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상해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2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파기하면서도, 범죄 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오히려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며 형량을 높여 징역 7년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형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에 취해 기억이 끊긴 상태에서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이 있었던 적이 있다.
  • 상대방은 동의했다고 주장하지만, 동의한 기억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 사건 당시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
  • 가해자와의 관계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맨정신이었다면 결코 동의하지 않았을 성관계였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준강간죄에서의 '항거불능' 상태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