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접촉사고, 10번 반복되자 보험사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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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접촉사고, 10번 반복되자 보험사기

대법원 2023도9884

상고기각

건강 탓이라던 운전자, CCTV에 덜미 잡힌 보험사기 수법

사건 개요

퀵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는 한 남성이 약 9개월 동안 서울의 한 골목길에서 자신의 화물차로 주차된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10차례에 걸쳐 일으켰어요. 그는 사고가 날 때마다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사에 접수했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여러 보험사로부터 오토바이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총 4,400여만 원을 받거나 받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마치 실수로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타내려 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당뇨 합병증으로 건강이 나빠져 시야 확보가 어려운 좁은 골목길에서 운전하다가 실수로 사고를 낸 것이라고 항변했는데요. 또한, 오토바이 소유주들의 위임을 받아 보험금을 수령했고, 그 돈으로 실제 수리를 했기 때문에 편취한 이익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짧은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10번이나 사고가 난 것은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사고 직후 능숙하게 운전하는 모습, 일부러 여러 번 충격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된 점을 지적했는데요. 또한, 사고 오토바이마다 수리 부품과 금액이 완전히 동일한 견적서를 제출하는 등 서류가 조작된 정황도 유죄의 근거가 되었어요. 결국 징역 2년 6월의 원심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짧은 기간 동안 비슷한 장소에서 유사한 사고를 여러 번 낸 적 있다.
  • 사고 후 피해 복구(수리)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다.
  • 사고 피해자와 잘 아는 사이이며, 보험금 청구 과정을 주도한 적 있다.
  • 제출한 수리 견적서나 관련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진 부분이 있다.
  • 사고 경위에 대한 나의 진술과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고의적 사고 유발 및 기망행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