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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
전세사기에 또 다른 사기, 결국 실형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3노1983,2457(병합)
여자친구를 허위 임차인으로, 돈 필요한 사람에겐 대출 사기까지
피고인은 전세자금 대출 사기 조직에 가담하여, 여자친구를 허위 임차인으로 내세워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편취했어요. 또한, 별개의 범행으로 돈이 필요한 다른 피해자에게 접근해 대출을 받게 한 뒤 850만 원을 가로채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부당 이득을 취하기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두 가지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첫째, 총책, 모집책 등과 공모하여 허위 전세계약서로 금융기관을 속여 1억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낸 혐의예요. 둘째, 대출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접근해 대출금과 휴대폰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1심에서 각각의 사기 사건에 대해 별도로 재판을 받았어요. 전세사기 사건으로 징역 1년을, 개인 상대 사기 사건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판단하여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6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이 판결이 확정되기 전 저지른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 회복 노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두 사건을 병합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여러 개의 범죄가 판결 확정 전에 저질러졌을 때 이를 어떻게 처벌하는지에 대한 ‘경합범’ 규정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어요. 형법상 경합범은 각각의 죄에 대해 형을 정한 뒤, 이를 합산하여 하나의 형으로 선고해야 해요. 항소심은 1심에서 별개로 선고된 두 개의 형을 파기하고, 경합범 법리에 따라 하나의 형을 다시 선고한 것이에요. 이는 절차적으로 올바른 판결을 위한 조치였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