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에 또 다른 사기, 결국 실형 선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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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에 또 다른 사기, 결국 실형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3노1983,2457(병합)

여자친구를 허위 임차인으로, 돈 필요한 사람에겐 대출 사기까지

사건 개요

피고인은 전세자금 대출 사기 조직에 가담하여, 여자친구를 허위 임차인으로 내세워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편취했어요. 또한, 별개의 범행으로 돈이 필요한 다른 피해자에게 접근해 대출을 받게 한 뒤 850만 원을 가로채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부당 이득을 취하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두 가지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첫째, 총책, 모집책 등과 공모하여 허위 전세계약서로 금융기관을 속여 1억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낸 혐의예요. 둘째, 대출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접근해 대출금과 휴대폰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에서 각각의 사기 사건에 대해 별도로 재판을 받았어요. 전세사기 사건으로 징역 1년을, 개인 상대 사기 사건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판단하여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6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이 판결이 확정되기 전 저지른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 회복 노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두 사건을 병합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전세자금 등 정책자금 대출 사기에 가담한 적이 있다.
  • 지인을 속여 대출을 받게 한 뒤 돈을 가로챈 적이 있다.
  •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은 상황이다.
  • 여러 건의 범죄로 별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 사기 등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