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37번 흉기, 법원은 징역 10년 확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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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37번 흉기, 법원은 징역 10년 확정

대법원 2023도13638,2023전도152(병합)

상고기각

스토킹에서 살인미수까지, 연인 간 집착이 부른 비극적 결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발전해 동거까지 했어요. 하지만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피해자에게 과도하게 집착했고,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폭행을 시작했어요. 이후 460회에 걸쳐 전화와 메시지를 보내고 직장까지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이어가다, 결국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차에 감금하고 37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해자의 목을 조른 행위에 대해서는 폭행죄를, 460회에 걸친 연락과 미행, 특히 흉기를 소지하고 접근한 행위에 대해서는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을 적용했어요. 또한, 흉기로 위협해 차에 태우고 벗어나지 못하게 한 행위는 특수감금죄, 37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는 살인미수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3년은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항소심 과정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6,000만 원을 공탁하는 노력을 하기도 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 결과가 중하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어요. 다만 살인 범죄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라며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6,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년으로 감형했어요. 전자장치 부착 청구 기각은 유지되었고,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부당하지 않다며 상고를 기각해 징역 10년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연인 관계에서 이별을 통보받은 후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한 적 있다.
  • 상대방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주거나 직장 근처를 찾아간 적 있다.
  • 다툼 중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 있다.
  •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상태에서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만난 적 있다.
  • 상대방을 감금하거나 강제로 특정 장소로 이동시킨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데이트 폭력 및 스토킹 범죄의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