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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성범죄 처벌법 위헌, 7년형 판결 뒤집혔다
대법원 2023도3147
거주자 동의 받고 들어간 성범죄,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한 남성이 이웃에 사는 13세 지적장애 소녀의 집에 여러 차례 들어가 강제추행을 한 사건이에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인지 능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점을 알고 이를 범행에 이용했어요. 총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가족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추행을 저질렀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하여 강제추행하고, 동시에 장애인을 강제추행했다며 기소했어요. 이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및 장애인강제추행) 혐의에 해당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 가족의 취약한 상태를 악용하여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강제추행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어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갈 때마다 피해자의 동생이나 아버지가 문을 열어주는 등 명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었으므로,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어요. 범죄 목적으로 들어간 것은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침입 행위라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은 세 번의 범행 중 한 건에 대해 주거침입을 무죄로 판단했어요. 피해자의 아버지가 명시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범죄 목적이 있었더라도 주거침입으로 볼 수 없다고 본 것이에요. 하지만 나머지 혐의들의 죄질이 나빠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어요.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이 사건의 핵심 법률 조항인 '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에요. 위헌으로 효력을 잃은 법률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였어요. 첫째, 거주자의 승낙을 받고 집에 들어갔더라도 범죄 목적이 있었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예요. 2심 법원은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그 동기에 착오가 있더라도 주거침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둘째, 재판 도중 주거침입강제추행죄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점이에요. 형벌 법규가 위헌으로 결정되면 소급하여 효력을 잃기 때문에, 해당 법조로 기소된 사건은 유죄로 인정될 수 없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주거침입죄의 성립 요건과 위헌 법률의 소급효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