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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전자발찌 차고 또 미성년자 성범죄, 법원의 최종 판결
대법원 2023도16502,2023전도182(병합)
채팅 앱으로 만난 10대 소녀들을 상대로 한 연쇄 성범죄 사건의 전말
피고인은 과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어요. 그는 페이스북과 랜덤채팅 앱을 통해 각각 14세, 15세의 미성년 피해자들을 알게 되었어요. 피고인은 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한 명은 간음하고, 다른 한 명은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는 범죄를 저질렀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19세 이상 성인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14세 피해자를 간음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15세 피해자에 대해서는 잠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잠에서 깨 "하지 말라"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꺾어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어요. 14세 피해자에 대해서는 만 16세 미만인 줄 몰랐으며, 성관계 자체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15세 피해자에 대해서는 마사지를 해준 사실은 있지만 강간한 사실은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건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나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강간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은 유지했어요. 다만,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14세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4년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4년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예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는다면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어요.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사건 발생 후 즉시 신고하지 못했거나, 돈을 받기로 하고 만났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해자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 있었다면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강간죄의 폭행·협박 정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