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이어진 갑질 폭행,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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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이어진 갑질 폭행,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2023도8287

상고기각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모욕 등 수많은 범죄 혐의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9년부터 수년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어요. 도로에서 자전거 운전자를 자신의 승용차로 위협하고 폭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경찰관, 법원 공무원, 아파트 관리소장 및 경비원, 상점 주인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 업무방해 행위를 일삼았어요. 심지어 자신을 제지했던 경찰관을 무고하기까지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자전거 운전자를 폭행(특수폭행)하고 상해를 입혔으며, 옷을 찢어 손괴했어요. 또한, 경찰 지구대, 법원,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소란을 피우고 공무원과 직원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과 업무를 방해했어요. 여러 장소에서 다수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고, 70대 노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와 경비원들을 폭행하거나 폭언으로 정서적 학대를 했으며, 경찰관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어요. 자동차로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법원 공무원이나 아파트 관리소장 등에게 한 행동은 정당한 민원 제기였을 뿐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변론했어요. 여러 모욕 혐의에 대해서도 욕설한 사실이 없거나, 다른 사람이 없는 곳에서 말해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어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배척하며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사소한 시비로 타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소란을 피운 적이 있다.
  • 경찰관, 공무원, 아파트 관리인 등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방해한 적이 있다.
  •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특정인을 지칭하며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다.
  •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가한 적이 있다.
  •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경찰 등에 신고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력을 사용한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행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