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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자백 한마디, 사기 유언장을 뒤집다

부산고등법원 2024나53096,2024나54266

원고일부승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나온 재판상 자백의 결정적 효과

사건 개요

한 남성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특정 자녀 등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남기고 사망했어요. 이에 고인의 아내(원고)는 유언이 무효라며,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인들(피고)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남편이 유언 당시 중증 치매로 인해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유언은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고들이 '다른 가족이 재산을 노리니 잠시 이름을 옮겨두자'고 남편을 속여 유언을 하게 한 것이므로, 이는 기망에 의한 것이기에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대부분의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며 유언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다투었어요. 하지만 피고 중 한 명은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 2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고인이 치매를 앓았더라도 유언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들의 기망 행위를 입증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다른 피고들에 대한 판단은 유지했지만,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피고에 대해서는 '재판상 자백'이 성립했다고 보았어요. '기망을 당했다'는 것은 사실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자백이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대법원은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피고의 자백을 인정했어요. 결국 유언 중 자백한 피고에게 넘어간 부분은 기망에 의한 것으로 취소되었고, 피고는 해당 재산 중 원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이전하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유언장의 효력을 두고 상속인 간에 소송을 진행한 적 있다.
  • 유언이 고인의 진정한 의사가 아니거나, 기망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소송 상대방 중 일부가 나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적 있다.
  • 법원에 제출된 서면이나 변론 과정에서 상대방이 나에게 유리한 사실을 인정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재판상 자백의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