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부인하던 피고인, 14년 전 DNA에 덜미 잡혔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수사/체포/구속

성폭행 부인하던 피고인, 14년 전 DNA에 덜미 잡혔다

대법원 2023도17680

상고기각

사망한 피해자의 진술과 DNA, 법원의 유죄 판단 근거

사건 개요

2008년 새벽, 한 남성이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집에 침입했어요. 남성은 여성을 폭행하고 강간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기지를 발휘해 도망치면서 미수에 그쳤어요. 사건은 범인을 특정하지 못해 장기 미제로 남았지만, 14년 후 현장에서 발견된 DNA를 통해 피고인이 검거되었어요. 안타깝게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검거되기 직전 사망한 상태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2008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을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혐의(강간등치상)예요. 둘째, 2022년 특수상해죄 집행유예 기간 중 술에 취해 노래방 업주와 종업원을 폭행하고 노트북을 파손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폭행 및 업무방해)예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2022년 노래방에서의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2008년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했어요. 처음에는 피해자를 아는 사람으로 착각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가, 나중에는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짜고 자신에게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해 자작극을 벌인 것이라는 등 진술을 계속 바꿨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해자가 사망했지만, 사건 직후 경찰에 진술한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현장에서 발견된 피고인의 DNA 등 객관적 증거와 일치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강간치상죄에 징역 3년, 폭행 등 혐의에 징역 4월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했지만,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어요.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나쁘며,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강간치상죄의 형량을 징역 4년 6개월로 높였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오래전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수사를 받고 있다
  • 사건 현장에서 나의 DNA 등 객관적 증거가 발견되었다
  • 피해자가 사망하여 직접 증언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여러 번 바꾼 적이 있다
  •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지만, 상대방의 피해 사실이 명확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망한 피해자 진술의 증거능력 및 객관적 증거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