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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12살인 줄 몰랐다"는 변명, 법원은 믿지 않았다
대법원 2023도17324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아동의 동의는 유효한 방어 수단이 될 수 없는 이유
피고인은 2021년 8월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12세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어요. 이후 개인적인 연락을 주고받던 중, 자신의 집에서 메신저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성기 사진을 보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위하는 사진과 샤워하는 동영상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했고, 피해자는 이에 응해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전송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행위가 담긴 사진과 영상 촬영을 요구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119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며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항소심에서는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인식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영상 촬영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으므로 성착취물 '제작'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대화에 응했기 때문에 성적 학대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아동복지법 위반(성적 학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채팅방 아이디, 대화 내용, 피고인이 보낸 선물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아동·청소년에게 신체 노출 영상 등을 촬영하게 지시하는 행위 자체가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나이 어린 피해자가 대화에 응했더라도, 이를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성적 학대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어요.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무죄로 판단했어요.
이 판결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의미를 넓게 해석했다는 점에서 중요해요. 가해자가 직접 촬영하지 않더라도, 아동·청소년에게 특정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여 스스로 촬영하게 만드는 행위 역시 제작에 해당함을 명확히 했어요. 또한, 아동·청소년의 경우 성적 가치관이 미성숙하여 외관상 동의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를 진정한 동의로 볼 수 없으므로 성적 학대행위가 성립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즉, 아동의 동의 여부는 성적 학대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범위 및 성적 학대행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