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와 성관계, 2심에서 무죄가 된 이유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15세와 성관계, 2심에서 무죄가 된 이유

대법원 2023도13653,2023전도153(병합),2023보도80(병합)

상고기각

항거불능 상태 입증 실패, 엇갈린 진술이 가른 유무죄

사건 개요

피고인은 지인 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또한 다른 친구들을 폭행하고 칼로 위협했으며, 다른 여성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기도 했어요. 특히, 15세 청소년과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하여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 혐의도 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여러 건의 폭력 및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지인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술자리 시비 중 친구들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칼로 협박했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15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지인에 대한 강간미수 및 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15세 피해자와의 성관계는 인정했지만,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이며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다른 폭행, 특수협박, 주거침입 혐의는 인정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강간미수와 아동·청소년 준강간 혐의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강간미수 혐의는 유죄를 유지했지만, 아동·청소년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함께 있던 친구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등,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잠든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
  • 성관계 당시 현장에 다른 사람이 함께 있었던 상황이다.
  • 피해자의 진술과 목격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 성관계 이후 상대방과 평소처럼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준강간죄의 항거불능 상태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