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알바의 유혹,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징역 3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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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알바의 유혹,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징역 3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노145,662(병합)

단순 현금 수거 업무, 법원이 사기 공동정범으로 판단한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급여 관리 대행 회사'의 외근직으로 채용되었어요. 면접 등 대면 절차 없이 텔레그램으로만 업무 지시를 받았는데요. 피고인의 역할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여러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는 것이었어요. 또한, 위조된 '부채상환증명서' 등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며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여러 피해자로부터 총 4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챘어요. 또한,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았을 뿐, 범행에 가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이 하는 일이 사기 범죄인 줄 몰랐으며, 설령 죄가 되더라도 범죄를 도운 방조범에 해당할 뿐, 주도적인 공동정범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비대면 채용, 텔레그램을 통한 비밀 지시, 거액의 현금 취급, 비정상적인 송금 방식 등 업무의 전반적인 과정이 상식에 맞지 않았다고 지적했어요.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현금 수거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필수적인 부분이므로, 피고인이 단순히 범행을 도운 것을 넘어 기능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여러 사건을 병합한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으로 비대면 면접만 보고 채용된 적이 있다.
  •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된 메신저로만 업무 지시를 받은 상황이다.
  • 업무 내용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보수를 약속받았다.
  • 불특정 다수에게 거액의 현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았다.
  • 받은 현금을 100만 원 이하로 쪼개 여러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미필적 고의 및 공동정범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