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아파트 상속, 법원은 취득세 부과 취소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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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신탁 아파트 상속, 법원은 취득세 부과 취소

대법원 2025두33790

상고기각

유언대용신탁으로 받은 재산, 부동산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공방

사건 개요

한 여성이 사망 전 자신의 아파트를 은행에 신탁하는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 계약은 자신이 사망하면 은행이 아파트를 처분해 그 매각 대금을 조카 등 지정된 수익자들에게 나눠주도록 하는 내용이었죠. 여성이 사망하고 은행이 아파트를 매각하자, 과세관청은 조카(원고)가 아파트를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수천만 원의 취득세를 부과했어요.

청구인(원고)의 입장

조카는 자신이 아파트 자체를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신탁 계약에 따라 아파트 소유권은 고모에게서 은행으로, 은행에서 새로운 매수인에게로 이전되었을 뿐 자신은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다고 했죠. 자신은 단지 아파트를 판 돈을 받을 권리, 즉 '수익권'만 가졌으므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낼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과세관청은 유언대용신탁을 통한 재산 이전도 실질적으로는 상속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지방세법상 '신탁재산의 상속'도 취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했죠. 따라서 조카가 사후수익자로서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취득했으므로,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조카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신탁 계약으로 아파트의 소유권은 이미 은행(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었으므로, 고모가 사망했을 때 해당 아파트는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조카가 취득한 것은 부동산이 아니라 '매각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며, 이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했어요. 결국 과세관청의 취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유언대용신탁의 사후수익자로 지정된 적이 있다.
  • 신탁 계약상 부동산 자체가 아닌, 처분 후의 금전을 받기로 되어 있다.
  • 부동산을 직접 상속받지 않았는데도 취득세 부과 통지를 받은 상황이다.
  • 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은행 등)에게 이전된 상태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유언대용신탁 수익권의 성격(부동산 취득 vs. 금전채권 취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