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비판 근조화환 50개, 무죄에서 벌금형으로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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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비판 근조화환 50개, 무죄에서 벌금형으로

대법원 2024도4399

상고기각

선거운동은 무죄, 그러나 당내경선운동 위반으로 유죄 판결

사건 개요

한 시민단체 대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북도청 앞에 근조화환 50개를 설치했어요. 화환에는 특정 정당의 예비후보자 두 명을 '철새 정치인'이라 비판하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또한, 이 중 8개의 화환에는 다른 시민단체들의 이름을 무단으로 기재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화환을 설치하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다른 시민단체들의 명의를 도용해 화환을 설치함으로써, 마치 이 단체들도 특정 후보자를 비판하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반대 의사 표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은 예비후보자가 아니므로 당내경선운동 관련 처벌 조항의 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즉, 자신의 행동은 처벌 대상이 되는 경선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어요. 화환 설치에 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고, 다른 단체의 명의를 사용한 것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명예훼손은 1심과 같이 무죄로 보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죠. 피고인의 행위가 본 선거운동은 아니지만, '당내경선운동'에 해당하며, 화환 설치는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경선운동 방법이라고 보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를 비판하는 시설물을 설치한 적 있다.
  • 정당의 후보자 경선 과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활동한 적 있다.
  • 허용된 방법 외의 수단(화환, 현수막 등)으로 경선운동을 한 상황이다.
  •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의를 동의 없이 사용하여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선거운동과 당내경선운동의 구분 및 허용되는 운동 방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