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감금·집 방문은 무죄, 현수막은 유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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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감금·집 방문은 무죄, 현수막은 유죄

대법원 2023도16969

상고기각

밀린 돈 받으려다 벌어진 감금, 주거침입, 명예훼손의 법적 공방

사건 개요

의료관광단지 개발사업을 함께 추진하던 회사 임원들과 대표이사 사이에 갈등이 생겼어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성공 후, 대표이사가 사업 진행에 이견을 보인 임원들을 해고하자, 임원들은 밀린 급여와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며 여러 행동에 나섰어요. 이 과정에서 대표이사를 사무실에 감금하고, 자택에 찾아가고, 비방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의 행위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해고된 임원들이 공동으로 대표이사를 약 1시간 동안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대표이사의 아파트 공동 현관으로 들어가 집 문을 두드리는 등 공동으로 주거에 침입했다고 주장했어요. 이 외에도 '부부사기단', '악덕업자'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여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고, 1인 시위를 통해 모욕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임원들은 대표이사를 감금한 사실이 없으며 감금할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대표이사의 집에 찾아간 것은 연락을 피하는 그를 만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행동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현수막과 피켓 시위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적이 없으며, 억울함을 알리고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공동감금, 공동주거침입, 명예훼손, 모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공동감금 혐의에 대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어요. 공동주거침입 역시 채무자인 대표이사를 만나기 위한 행위였고, 머문 시간이 5분 정도로 짧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뒤집었어요. 다만, '부부사기단', '악마' 등 모욕적 표현을 사용한 1인 시위와 명예훼손 현수막 게시는 정당행위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유죄를 유지하고 벌금을 50만 원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채무자가 연락을 피하고 있어 집으로 찾아간 적이 있다.
  • 밀린 돈을 받기 위해 여러 사람이 함께 채무자를 찾아갔다.
  •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특정 공간에 머물게 한 상황이다.
  • 상대방을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이나 피켓을 게시한 적이 있다.
  • 나의 행동이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법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채권 추심 행위의 정당행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