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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기간 지난 군사기밀,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4도1708
퇴역 군인의 외장하드에서 발견된 군사기밀 파일의 법적 운명
국군정보사령부와 해외 대사관 무관 등 주요 보직을 거친 한 퇴역 대령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그는 복무 중 다수의 군사 II·III급 비밀 파일을 개인 외장 하드디스크에 복사해 보관했어요. 퇴역으로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이후에도 이 파일들을 계속 소지한 혐의를 받았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이후에도 군사기밀을 계속 점유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해외 대사관 근무 시절 업무와 무관하게 보안 절차를 어기고 군사기밀 파일을 개인 저장장치에 복사한 행위는 불법적인 ‘탐지·수집’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어요. 자신이 보관한 파일 중 일부는 예고된 ‘보호기간’이 지나 더 이상 군사기밀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대사관에서 파일을 복사한 것은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불법적인 탐지나 수집 행위가 아니었다고 항변했어요. 압수수색 절차 역시 위법했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지한 파일 중 ‘보호기간’이 만료된 것들은 더 이상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로 볼 수 없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어요. 그러나 보호기간이 남은 문건을 점유한 혐의와, 보안 규정을 어기고 파일을 개인 저장장치로 옮긴 행위는 유죄로 인정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판결은 군사기밀의 ‘보호기간’이 법적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됨을 보여줘요. 법원은 군사 II·III급 비밀이라도 지정된 보호기간이 지나면, 비인가자가 점유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군사기밀성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했어요. 하지만 보호기간과 별개로, 정당한 절차 없이 군사기밀에 접근해 개인 저장장치에 복사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적인 ‘탐지·수집’ 행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어요. 즉, 비밀의 상태와 취득 행위를 구분하여 법적 책임을 물은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군사기밀의 보호기간 경과와 불법 탐지·수집 행위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